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지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에요. 이러한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하지요.
‘세계유산’은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고, UNESCO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말하지요.
세계유산은 그 특성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합니다.
문화유산은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등이지요.
자연유산은 자연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유산이지요.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이지요.
유네스코는 1972년, 이집트의 아스완 하이 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 위기에 놓인 고대 누비아 유적들(고대 이집트 문명으로서 람세스 2세가 세운 아부심벨 대신전과 소신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에 세운 필레 신전 등이 대표적 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사업을 시작하였어요.
그 후 1989년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를 시작으로, 유네스코는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총회를 통해 최초의 무형유산 보호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1992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MOW)’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전쟁과 사회적 변동, 그리고 자원의 부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인류의 중요한 기록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시작하였어요.
1.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에 의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혹은 복합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을 뜻합니다.
2.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에 의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 혹은 유산 보호 우수 사례 목록으로 등재된 무형의 유산을 뜻합니다.
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국제자문위원회(IAC) 회의의 권고에 따라 등재를 권고받은 기록유산 중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되어 등재된 기록물을 뜻하지요. 그 외에 세계기록유산 지역목록의 경우 각 지역별로 구성되어있는 세계기록유산 지역위원회(아태지역의 경우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MOWCAP)) 총회를 통하여 등재된 해당 지역의 기록물을 뜻하며, 세계기록유산 국가목록은 각 국가별로 해당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지정하여 보호하는 기록물입니다.
◈ 공통 기준
1)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2) 보호 및 관리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ⅰ)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to represent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e genius;)
(ⅱ)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to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landscape design;)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to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ⅳ)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ⅴ)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일 것(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raditional human settlement, land-use, or sea-use which is representative of a culture (or cultures), or hum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especially when it has become vulnerable under the impact of irreversible change;)
(ⅵ)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to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 preferabl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
(ⅶ)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to contain superlative natural phenomena or areas of exceptional natural beauty and aesthetic importance;)
(ⅷ)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to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major stages of earth's history, including the record of life, significant on-going geological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of landforms, or significant geomorphic or physiographic features;)
(ⅸ)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to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significant on-going ecolog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in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terrestrial, fresh water,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and communities of plants and animals;)
(ⅹ)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to contain the most important and significant natural habitats for in-situ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cluding those containing threatened speci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or conservation.)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경우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 과정에 참여할 것
5. 신청 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주요 기준
1.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 해당 유산의 본질 및 기원(유래)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일 것
2. 독창적(Unique)이고 비(非)대체적(Irreplaceable)인 유산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경우. 해당 유산이 소멸되거나 유산의 품질이 하락한다면 인류 유산의 발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리라 판단되는 경우
3.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즉, 한 지역이 아닌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그리고 아래의 5가지 요소들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이상으로 그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시간(Time) : 국제적인 일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경우
• 장소(Place) :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와 지역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 사람(People) : 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및 사람들의 삶과 업적에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 대상/주제(Subject/Theme) :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 뛰어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 및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4. 보조 요건
• 희귀성(Rarity) :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
• 원 상태로의 보존(Integrity) : 온전한 하나의 전체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
• 위협(Threat) : 해당 유산이 각종 위험 요소에서 안전한 가 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 조치가 적절한지의 여부
• 관리 계획(Management Plan) : 해당 유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보존 및 접근 전략의 존재 여부
문화유산은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우리 민족의 삶의 지혜와 얼과 혼이 담겨 있는 소중한 재산이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지요.
그러하기에 유네스코는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으로서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고, 세계유산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키우고, 문화유산을 알게 하며, 문화유산을 찾아 가꾸는 일인 문화유산 교육이 꼭 필요하지요.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과 ‘문화유산을 통한 교육’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은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지요.
‘문화유산을 통한 교육’은 문화유산을 소재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활동, 즉, 조상들의 생활·문화·역사를 학습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만들기 체험이나 따라 배우기 등을 통해 문화 창조의 과정에 참여, 문화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문화 행하기 교육’으로까지 발전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김봉수(2010)는 ‘문화재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초등의 특성에 맞춰 교과 통합적 접근 방식을 취하여 주제 통합 수업으로 진행되어져 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시선 중심형, 주제통합형, 낱말퍼즐형, 마인드맵형, 보물찾기형, 도둑찾기형, 유물해설형, 유물짝짓기(선긋기)형 등의 아동 활동지와 더 나아가 빈칸 채우기, 박물관장이 되어보기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가르치는 교육’에서 ‘스스로 찾아내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세월을 현장체험학습에 몸 바쳐 왔지만 여전히 부담스럽기만 하다는 구경래(2015) 선생님의 고백처럼 현장체험학습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이요.
그럼에도불구하고 문화유산 교육, 특히 문화유산 현장체험학습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문화유산 현장체험학습은 문화유산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과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으며 더불어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감정이입과 체험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조별학습을 통해 협동력을 기를 수 있으며 집단 구성원 간의 올바른 의식과 생활태도와 같은 인성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고 보호하는 태도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문화유산 현장체험학습은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올바른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으로,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체험학습입니다.
우리 다함께, 이 곳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한양도성을 공부하면서, 한양도성 현장체험학습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꿈도 이룰 수 있도록 해봐요.
민족 국가
네 소원(所願)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大韓獨立)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 나라의 독립이오.”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 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自主獨立)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同胞)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칠십 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達)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칠십 평생에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 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 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微賤)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貧賤)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富貴)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옛날, 일본에 갔던 박제상(朴堤上)이
“내 차라리 계림(鷄林)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왕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
한 것이 그의 진정이었던 것을 나는 안다. 제상은 왜왕이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준다는 것을 물리치고 달게 죽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차라리 내 나라의 귀신이 되리라.”
함이었다.
<중간 생략>
내가 원하는 우리 나라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 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 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 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우리 국조(國祖) 단군(檀君)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1차, 2차의 세계 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가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 교육의 완비다. 내가 위에서 자유와 나라를 강조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하 생략>